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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다가 불법으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을 넘어서 주요한 재산이죠.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천지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놓는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명의신탁을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