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무죄받고 1년정도 살다가 나왔는데 당시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받아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산재 장해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판정을 받아야 형사보상금에 청구할텐데 오래걸려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모두 치료를 안한지 너무 오래되서 돌아오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만으로 형사보상금에 청구해도 되나요??
2. 제가 이미 장해판정을 받은 시점에서도 치료가 애매하다는 소견이 있긴했습니다. 재활을 못해서 장애판정이 나왔다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내도 의미 없나요?
3.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효를 고려하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신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장애등록 등 경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