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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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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받았는데 만약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로 장해진단 받은지 1년정도 됐습니다 조금 다친거라 일시금이구요. 그리고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져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지나 완벽히 나았을때 누군가 산재 신고를 하면 받은거 다 토해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상 재해를 당하셔서 장해등급까지 나오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허위로 보험금을 탄 것이 아닌 이상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진단을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나았다고 해서 그전에 받은 것을 토해내야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받은 일시금은 일반적으로 부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완치 후에도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판단 하에 요양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휴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치유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완치된다면 오히려 다행일 것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여 토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