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언서의 역할 및 유산 분할에 관한 법적 원칙이 있다면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이 상속하고 싶은 자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협의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