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확인후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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