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주담대를 받아서 원금(60)&이자(20) 합쳐서 월 80만원씩 내는데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된다고 들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산을 해보면 80만원 x 12 = 960만원, 즉 연 96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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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이자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이자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는 연 400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과 관련한 장기주택저당차입은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액인 월 6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과세연도말 1주택자 그리고 주택가액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는 원금상환액은 공제되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연 이자 24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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