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풀타임면제자 5명 중 1명 위원장 4명 총무 등 기타 풀타임 면제자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풀타임면제자들은 노동조합직으로 직무를 변경하기전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평균 400만원수준)(단체협약상 16000시간합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테이블을 따로산정하여 단체협약상 타임오프시간와 상관없이 별도로 정립(약 600만원수준 / 200만원 인상)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수준은 근로시간 면제 없이 일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치깁니다

    이에 직무를 변경하기 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제자의 임금 테이블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