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임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체결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전임자(노조가 전임자 활동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는 근로시간면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임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임자를 둘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임자 수 등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