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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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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

시내버스 회사에 설립된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는 1일 평균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 즉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는 1년 2,000시간이 부여되고, 복수노조하에서 2개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면제

방식은 월 만근 18일을 노조 조합원수 비율로 2개 노조대표에서 만근을 나누어 근로일을 면제해 주는데,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으로 2,000시간을 나누어 월 몇일을 근로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