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중교통 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 방법?
시내버스 회사에 설립된 운전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근로시간면제자)의 타임오프
계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는 1일 평균 10.5시간, 월 18일 만근으로 단협에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위원장 즉 근로시간 면제자의
타임오프는 1년 2,000시간이 부여되고, 복수노조하에서 2개 노동조합 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면제
방식은 월 만근 18일을 노조 조합원수 비율로 2개 노조대표에서 만근을 나누어 근로일을 면제해 주는데,
회사는 1일 근로시간인 10.5시간으로 2,000시간을 나누어 월 몇일을 근로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5시간으로 나누면 월 만근일이 14일밖에 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월 만근 18일을 나누어야 하는것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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