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생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새 알바를 직접구하는 대신 인력공급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들 구하잖아요?
제가 아는 인력공급업체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일해본적은 없고 지원만 몇번했는데 안됐어요)
문자 내역은 호텔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지원하라는 문자였는데
문자 내용에 적힌거라곤
xx역 객실보조
10시~16시
월요일 지급
이게 전부더라구요.
당시 돈이 좀 급해서 바로 한다고 했고
안내 받아서 출근하고 일 까지 했습니다.
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 사이트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데
사이트에는 아무리 봐도 해당 일자 호텔의 근로계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당 공고가 없다면 그냥 아무 공고나 해서 근로게약서 작성해달래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다 하겠답니다.
그래서 2023년날 공고를 이용해서 근로계약서 썻더니. 53000원을 받았더라구요.
문자로 온것도 그렇고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금액이 명시도 되지 않았고 휴게 시간도 안알려주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고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었어야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실제 제공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서명하지 않고 수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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