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제랑 수당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저의 대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호텔일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가 이제 8월달 부터 일을 하였는데 알바천국에서 시급 13000원에 호텔 알바가 올라와있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알바생으로 시급 10000원으로 지급을 해주고 너가 일을 하는거 보고 법적으로 직원으로 올리면 시급13000원 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첫번쨰 문제
11월 달 부터 저를 직원으로 올렸는데 저한테 말도 안해주고 알바생 월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 했습니다.
직원으로 올리면서 호텔세금 관련 된거를 인력을 채웠다는 형식으로 한거 같더라고요.
저는 올해 4월달 에 처음 이사실을 알았고요.
저한테 아무말도 안하고 법적으로 직원으로 올려서 호텔 이득을 보고있었는데
저가 신고를 하면 무슨 이득을 볼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2번쨰 문제
저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떄 대표랑 안하고 여자 사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부가 하는 호텔 이였고 여자사장이 대표 부인이여서 괜찮겠진 하고 여자 사장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일을하면서 저를 캐어하고 지하고 호텔 경영을 한게 대부분 여자 사장님 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저가 지금 현재 1번쨰 문제 떄문에 못받은 수당이있어서 받을라고 하는데
만약 남자 대표가 저한테 너 나랑 근로계약 한게 아니라 여자 사장이랑 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3번쨰 문제
이제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을 받을라고 하는데
기준이 5인이상 이여야지 받을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대표 저 이사 사장이였습니다. 법적으로 4명으로 등록이 되있을텐데
청소 하는 직원(외국인 노동자) 들이 3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직원 등록을 안되여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5인 이상 이 아니라서 저가 야간수당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원과 알바는 노동법상 차이가 없습니다.
2. 상관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직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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