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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기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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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에서 임대인 직접 사용시 갱신거절 여부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계약이 곧 만료 예정이라 만료되면 제가 직접 사용하려는데,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거절할 수 있나요?

주임법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데,

상임법에서는 권리금 받는 것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실사용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 사유는 갱신거절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