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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개미핥기234
도도한개미핥기23424.02.28

매수한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고 현 임차인은 퇴거 못한다고 할 때

건물을 직접 사용하려고 매수하였고 현 임차인에게 나가달라 요청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차인은 15년도에 계약을 했었고 20년도에 본계약은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임법(갱신요구권 5년->10년) 변경전 계약이라 갱신요구권은 5년을 적용받아서 임차인은

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이라 25년도 까지는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요구,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퇴거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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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의 경우 해당 기점(2018년) 이전에 계약갱신 5년이 종료되어 합의 연장되었다면 10년이 적용되지 않지만, 2018년 당시에 아직 5년갱신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10년간 연장을 청구할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즉 2105년 계약시 5년은 2020년이 되고 기준점인 2018년도에 5년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10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물론 법적 다퉁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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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임법(갱신요구권 5년->10년) 변경전 계약이라 갱신요구권은 5년을 적용받아서 임차인은

    나가야 맞다고 보고 있는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이라 25년도 까지는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계속 갱신해서 사용할 요구, 권리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차인과 15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2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퇴거 할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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