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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2건은 과세/지급수수료/외상매입금으로 전표전송하면 될까요?
2. 개인사업자 음식점인데, 두건의 거래내용이 무슨 내용인걸까요?
3. 환급건은 차변을 지급수수료로 하면, 지급수수료라는 비용이 차감되는 개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배달플랫폼 수수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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