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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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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공급자)와 간이과세자(공급받는자) 간의 거래 시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매출자 입장으로만 보시면 되므로 매출자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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