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만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