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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19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을때 둘다 매입자료 잡히고 절세혜택가능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과 부가세로써

매입자료로써 절세가 가능하고

전자계산서는 그냥 거래했다는 증명용인가요?

절세가 불가능한건가요?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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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는 재화/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였는지 면세대상 거래였는지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것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관련한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매입금액 모두 사업경비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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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둘다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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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를 동시에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만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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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부가세가 없는 버전이 전자계산서입니다.

    둘다 적격증빙으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데 기여하니 전자계산서라고 안받고 그러지말고 다 받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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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입니다. 두 증빙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단지 과세와 면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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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 매입자료로 사용되고,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단, 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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