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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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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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