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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노루129

신박한노루129

기부금영수증 연월일 신고기준?

단체에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기부일자와 하단일자가 불일치합니다.

(기부일자 21년12월 / 하단 일자 22년1월)

이럴경우 신고는 하단일자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당일날짜로 하단에 나오는데

위 아래 일자를 맞춰야 되는 건지요..

위 아래중 어떤걸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동그라미 4번의 기부내용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하기의 신청일자는 해당 기부금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이므로 다른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 경에 하는 것이므로 날짜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기의 날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