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영수증 제출할 때 본인확인 관련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기부금영수증 제출할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같은 본인확인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까? 기부단체에서 서명, 도장은 받았고, 본인 서명, 주소, 주민번호, 기부금액수는 품목별로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 에 기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처,
기부금액 등이 개지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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