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됩니다
퇴사하자마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확인서 요청하고, 바로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지급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고용노동부 방문, 교육이수 등 지체없이 한다고 가정했을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 2주 후에 8일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후에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해 줄 것입니다.
지급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120일~270일). 구직급여 지급일은 7일간 대기시간이 지난 후 1차는 8일, 2차는 28일 즉, 4주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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