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 후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만족한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급합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출근하고 9월 1일부로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처리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교육 수료 후 매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상태 발생 ▶ 구직등록(워크넷,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집급여 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일에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9월 15일이 첫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5일에 실업인정일이 인정되면, 신고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9월 15일 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됩니다.(보통 16일에 지급됩니다.)
그후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인정기간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등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며, 28일 정도의 간격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빨리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1일부로 퇴사 시점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되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의무 교육 등 구직노력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그러한 절차가 끝난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2주째에 행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2주 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방문일에 교육을 받으면 지급이 됩니다.
-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단위로 즉, 28일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취업희망카드를 교부 받게 되는데 그 카드에 실업인정일, 지급일 등이 모두 나와 있으니 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 재취업활동 자료 제출 -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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