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2주 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의 구직급여가 방문일에 교육을 받으면 지급이 됩니다.
-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단위로 즉, 28일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취업희망카드를 교부 받게 되는데 그 카드에 실업인정일, 지급일 등이 모두 나와 있으니 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