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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13

대통령 월급과 임기후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리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한달 월급은 얼마일까?

가끔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대통령의 월급과

임기를 마친후 어떤 예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연봉과 임기를 마친후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게되는 예우와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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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해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각종 혜택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대통령의 연봉 관련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별표 32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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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30,914,000원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연봉 이외에 직급보조비 월 3,200,000원, 정액급식비는 월 130,000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2019년에 매월 22,572,833원 + 알파( = 19,242,833 + 3,200,000 + 130,000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의 월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마친 전직대통령에 대해 아래와 같은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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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원 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는 이를 법으로 정하여 해당 동일한 이름의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금이 인정되며, 기존 연봉의 95%를 받고, 각종 기념사업 , 비서관 3인, 경호, 경비, 사무실 제공,

    치료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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