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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카구219
보랏빛카구21924.03.24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입나다.

일방적 연봉삭감으로 1월에 연봉깍인 월급을 받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후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후 연차소진후 퇴사로 사직서에 기입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가 12가 맞는거같은데,


퇴사일 이전에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과 2,3월 월급도 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되어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해 놨습니다.


사표쓸당시 사직사를 근로조건변동으로 결제받은 내역이 있고 임금체불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퇴사당시에 작년 월급대로 줬다고해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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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퇴사사유를 변경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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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더라도 상관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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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맞고 구체적 사유가 임금체불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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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사유를 특정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승인한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변경 사유로 상실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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