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연봉삭감으로 1월에 연봉깍인 월급을 받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후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후 연차소진후 퇴사로 사직서에 기입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가 12가 맞는거같은데,
퇴사일 이전에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과 2,3월 월급도 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되어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해 놨습니다.
사표쓸당시 사직사를 근로조건변동으로 결제받은 내역이 있고 임금체불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퇴사당시에 작년 월급대로 줬다고해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