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수줍은물범288
수줍은물범28822.03.11

계약직 실업급여 발급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 할때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린 후 이번주 3월 11일까지 업무 정리를 하는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후 면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실업급여를 발급 받으려면 계약종료일인 2월 11일자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근로를 일용직 고용으로 수정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약 한달간 일한게 일용직 고용으로 수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리는게 맞을까요?

위에처럼 수정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간 도중 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2.11자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상용 근로자로서 2.12~3.1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