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 할때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린 후 이번주 3월 11일까지 업무 정리를 하는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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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면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실업급여를 발급 받으려면 계약종료일인 2월 11일자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근로를 일용직 고용으로 수정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약 한달간 일한게 일용직 고용으로 수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리는게 맞을까요?
위에처럼 수정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기간 도중 정산된 월급이 들어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