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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꽃무지111
영원한꽃무지11121.07.28

세금을 내는 금액과 기록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학생이라 세금납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건 아니고 앱테크를 통해 짜잘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현금으로 환전을 하려하면 그 앱테크 어플에서 세금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더라구요 세금납부 기준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세금처리가 되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곳이나 기록되는 곳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제가 아닌 가족이 조회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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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앱테크 세금 관련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보통 세금 신고를 안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세금을 제외하는 경우 3.3% 떼주고 받는 경우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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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만원 이하인 금액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세금 신고,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때에는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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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조회는 내년 상반기 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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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학생이실 경우, 다른 소득은 없거나 적으실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장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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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소액으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확인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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