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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밈밈시
밈밈밈시24.02.13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가 학생이라 부모님한테 사업자 통장으로 용돈 1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참고로 사업자 내긴 했지만 천천히 준비하려고합니다. 또 매출은 따로 없습니다.)

2.그리고 사업자 통장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봐도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지 대충 대답해주시고는 끊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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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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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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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계좌에 사업 관련 물품 등의 매출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세무처리에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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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자유롭게 입출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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