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계좌에 사업 관련 물품 등의 매출액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세무처리에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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