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혐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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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 탭에서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조세포탈규모에 따라 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시 탈세에 관련된 장부, 증빙, 계좌내역,
이중게약서, 허위 증빙 등의 명백한 세금 탈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