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원칙 세금 신고를 해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 과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과외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것이 원칙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득이 나라에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칙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과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외수입은 대부분 계좌이체나 현금 수입이어서 과세사각지대인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