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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3.06.10

과외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학생채학인 신분일때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고 하 는데, 맞을까요?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세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재학 신분에서 소득신고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무 관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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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인적용역은 면세항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적시설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시설이 있으신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기재된 매출을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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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과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원천징수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자진하여 연간 과외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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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으로 재학중인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저긍로 교육지원청에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대학생으로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학생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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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 세금 신고를 해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 과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과외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것이 원칙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득이 나라에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칙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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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과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외수입은 대부분 계좌이체나 현금 수입이어서 과세사각지대인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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