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으로 재학중인 상태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 원칙저긍로 교육지원청에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대학생으로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학생이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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