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하는 성인PC방 폐업시킬 수 있나요?
이름만 PC가 붙어있고, 유리창에는 바둑이, 포커, 홀덤 등이 붙어있는 성인용 도박 pc방 있잖아요.
이 시설은 보통은 좀 낙후된 교외 지역 등에서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
지어진 지 2년도 안 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이자, 동 인구수도 6만명에 달하는 곳인데도 저희 동네 상가에 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동네 특성상 영유아~중고등학생이 아주 많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상가 건물이라 보기에 좋지 않아서 폐업시키고 싶습니다.
사실 겉으로만 허가받은 게임이지 실은 불법도박장이잖아요. 환전을 안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환전을 위한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도박을 하고 환전받을 수도 없고.
일개 개인이 고작 성인PC방 한 곳 때문에 경찰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애초에 저는 대학생이라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곳을 폐업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PC방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위법 정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