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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키위13120.12.20

포괄임금제의 법적인 의미와 해당되는 업무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휴대폰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에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야근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는데 만약 포괄임금제가 되면 이것들을 받지 못하고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더해도 추가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연봉에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연구원과 같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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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임금지급형태인데,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8다57852 참고)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이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즉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금액 등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 형태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시간외 수당 (야간/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서 연봉 포함시키는 것이며, 포괄임금제를 통한 연봉계약시에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만약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연봉계약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40시간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인 1달에 209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외에 30시간을 일하셔도 미리 정해진 한달에 4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뭘급여를 받으시는것이고, 만약 4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45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그냥 이미 정해진 40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에 이미 포함된것).

    즉 상기의 예를 보면 질문자님이 평균적으로 매달 시간외 근무를 40시간 아래로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수도 있지만, 만약 매달 40시간 이상 (예를 들어 45시간)을 한다면 5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니 불리하다고 볼수 있는것입니다.

    허나 포괄임금제 적용은 모든 직종 및 업무에 대해 가능한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상호간에 포콸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비나 시설관리와 같은 속칭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명백하게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대법원원 2014도8873, 대법원2016도106 등 참조).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구소?)에서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킨 연봉제를 실시 하려고 한다면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보셔야 하며, 만약 이미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상기 적용 가능한 직종이나 업무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또한 포괄적임금제 실시가 인정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포괄적임금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을 회사가 시켰냐 하는 것과, 포괄적임금제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아닌, 연장ㆍ야간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주로 근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군까지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약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 노동시간의 무계획성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업종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