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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터넘버원
컴터넘버원22.01.27

투잡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밤에 카카오대리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직장 연말정산때 한번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대리기사도 고용보험 낸다고 하는데 직장하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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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직장과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카오대리를 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소득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