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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결같이생생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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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정산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국세청으로 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징수(200만원 정도)받은 상황인데 이것이 맞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1. 상황

    가. 글쓴이는 장기근속 직업군인 이었습니다.(2024. 9. 30일 부 퇴직)

    나. 장기근속 직업군인의 경우 퇴직 직전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산업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고용견습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국방부 소속으로 기본 급여도 받음)

    다. 글쓴이는 퇴직전 2023. 10. 1 ~ 2024. 09. 30일까지 12개월동안 (주)00과 고용 견습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 받았습니다.(국방부 기본 급여도 받음)

    라. 산업연수 기간중 4대보험은 소속기관인 국방부에서 공제, 고용/산재보함만 추가로 산업연수 사업장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실제 근로소득장에서 산재 발생에 대비하여)

    마. 2023년 산업연수 기간중 발생한 근로소득 + 국방부 급여소득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 통보를 받고 세금 약 200만원을 납부한 상황입니다.(2023. 10. 1 ~ 2023. 12. 30)

    바. 2024년 1월에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국방부(국군재정단), 산업연수 기업(주 00) 모두 정산(신고)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 세액 정산 신고를 마친 근로소득을 종합 소득에 신고하여 세금이 징수 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3. 올해 2024. 1. 1 ~ 2024. 09. 30일까지 기간도 위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며 2025년 5월에 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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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각 기관에서 각각 진행 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기 위해서는 주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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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중도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추가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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