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 차에 지인을 태우는데 제 잘못이나 상대방 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돈문제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제일 깔끔하겠지만
보험할증이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요.
만약에 차량 탑승에 관련해서 계약서나 각서 등 문서를
문서를 만들게 된다면 보험처리를 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등 약정서의 경우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