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자동차운전보험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란,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로 간주하고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일부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와 내가 운전한 다른자동차가 동종의 자동차가 아닌경우
일단, 여기서 다른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여야 하며,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끼리 동종 자동차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3) 기타 보험사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님의 질문내용으로만 보면, 지인의 차량으로 동종의 자동차이고 님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전제하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