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은
--> 의무가입 (강제성) 입니다!
--> 가입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나옵니다.
* 일반 자동차기준 벌금 참고 (비사업용차량)
(10일까지) - 1일당 1만5천원씩 과태료 부과
(10일초과시) - 1일당 6천원씩 과태료 부과 (최고 90만원)
■ 자비로 사고 처리 하셔도 됩니다!
->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자비로 사고처리하는건 본인 마음이죠!
-> 실제 보험가입하셨더라도 자비로 사고 처리 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왜?
자동차보험료 인상되는거 보다 자비로 사고처리 하는게 저렴하다 판단될때!
(경미한 사고죠)
사고처리는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자동차 보험 자체가 의무보험이니 가입을 해야겠죠!
보험 가입하고 보험이 있는데 안써먹는거도 웃기니.
사고시 보험처리를 해야 할꺼구요^^
물론 위에 말씀드린데로 경미한 사고시에는
할인 / 할증 감안해서 자비 처리 해도 괜찮지만요! ^^
최대한 풀어 드리려 했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