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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인가 그거 신청하려고 하는대

제가 22년도부터 세대주로 혼자 월세를 냈었는데요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이번년도 4대보험가입직장은3월 부터 들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주택세대주가 1천만원 한도로 받을수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부담한 월세액에 따라서 올해 4월이후 부담한 월세에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