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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븍극곰3
헌신하는븍극곰323.01.24

월세 세액공제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지난 연말정산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었는데요.. 근데 22년 1월부터 8월까지 월세살다가(월세기간동안 계약자,월세납입자는 저였어요) 8월이후계약종료가되면서 남자친구집(자가명의)에서 제가동거인으로 거주중에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이번연말정산에 1월부터 8월까지에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복붙형식의 답변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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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8월 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월세를 실제 납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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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동거인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헤어져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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