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중 주택수의 포함여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중 다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서울에 한채 외 지방의 주택은 어디까지가 주택수의 포함인가요?
오피스텔 포함여부, 기준면적에 따른 주택 기준, 지역의 따른 구분 등 법령등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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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시거주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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