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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수달251
튼실한수달25121.04.24

양도세 비과세 중 주택수의 포함여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중 다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서울에 한채 외 지방의 주택은 어디까지가 주택수의 포함인가요?

오피스텔 포함여부, 기준면적에 따른 주택 기준, 지역의 따른 구분 등 법령등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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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읍 · 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시거주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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