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

보정명령을 받은 후 7일은 언제까지일까요?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7일안에 보정을 하라고 하는데

받은 후 7일이 받은날짜 포함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만약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포함하여 16일까지인것인지

아니면 17일까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이 불산입되므로,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제외한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