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7일안에 보정을 하라고 하는데
받은 후 7일이 받은날짜 포함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만약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포함하여 16일까지인것인지
아니면 17일까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이 불산입되므로,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제외한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