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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돼지220
흰돼지22021.01.25

사채협박에 계속 시달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출이필요해 사이트에서 돈이 너무 급해 알아보다

40만원빌렸는데 70만원으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월이 아닌 주마다 상환하라고 하더군요

최소연장금 14만원(7일 연장 원금차감X)

연장금 28(7일 연장 원금차감 10만원)

상환금 7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돈이 잘 안벌

려 최소연장금 14만원 이렇게 입금하다가 돈이 하루

늦게 들어와 재때 못갚았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욕하고 가족에게 이 사실 알리겠다, 너희 가족에게

돈 받아 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겠

다니 뭐니 온갖 협박을 하네요..

음성녹음이랑 캡쳐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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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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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항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여 고소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당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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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부분은 대부업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니 이자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협박부분은 고소진행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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