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에 대한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출금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용게좌는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를 말하는 것임으로 순수 개인 계좌는 사업용게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매출 매입에 대한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