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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7.28

개인 계좌로 받던 수익을 사업자용 계좌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하나요?

사업자용 계좌를 어제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사업자용 계좌를 따로 안만들고
제 개인 입출금 계좌로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 저는 통신판매업자인데, 제가 파는 물건을 고객이 결제하면 그 결제대금이
제 개인 입출금 계좌로 꽂혔습니다 ))

근데 이제는 사업자용 계좌가 있으니,
1) 이전에 개인 계좌로 받은 사업 매출을 사업자용 계좌로 이체하는게 나을지
2) 그냥 그대로 이전 수익은 이전대로 두고, 앞으로 새로 받을 매출부터 사업용 계좌로 정산받으면 될지

아니면 그냥 제맘대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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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전 수익은 그대로 둔 채, 앞으로 발생하는 사업관련 이체내역은 사업용계좌에서 사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업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기 쉽게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개인계좌로 받은 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한다할지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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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외의 개인계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등록 이후 건부터 해당 계좌로 받을지, 등록 전 수입도 이체하실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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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에 대한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출금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용게좌는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를 말하는 것임으로 순수 개인 계좌는 사업용게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매출 매입에 대한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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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용통장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전의 수익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용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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