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노련한누에154
노련한누에15422.08.12

일반계좌로 입금된 위탁운영 수익을 사업자계좌로 이체해야 할까요?

상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익이 입금되었는데 일반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사업자계좌는 이후에 만들었구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일반계좌로 들어온 수익을 사업자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건데 큰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비용처리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기도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수익이 일반계좌로 입금이 되어도 굳이 사업용 계좌이 입금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