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계좌로 입금된 위탁운영 수익을 사업자계좌로 이체해야 할까요?
상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익이 입금되었는데 일반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사업자계좌는 이후에 만들었구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일반계좌로 들어온 수익을 사업자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건데 큰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비용처리에서 문제가 있을 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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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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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수익이 일반계좌로 입금이 되어도 굳이 사업용 계좌이 입금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