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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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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입금받은 달러를 세금신고 할때 액수 기준이 수수료 떼이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페이팔로 달러를 입금받고 있는데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세금신고할 시 페이팔의 환전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떼인 이후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전체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부가세라면 매출세액)으로 보아야합니다.

    수수료는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세 계산시반영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은 발생 외화 전액이며, 페이팔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수수료 떼인 후의 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외환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외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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