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로 입금받은 달러를 세금신고 할때 액수 기준이 수수료 떼이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페이팔로 달러를 입금받고 있는데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세금신고할 시 페이팔의 환전 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떼인 이후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화 또는 용약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외환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외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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