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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30

양방향 8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사고가나서 ᆢ

양방향 8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1차선타고가던중 2차선에서달리던 자가용이갑자기1차로끼워들어서 사고가났습니다 ᆢ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어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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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도잡히는지알고싶어서 ᆢ

    : 간단히 사고내용은 상대방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과실은 20%정도 산정될 수 있으며, 양차량의 충격부위, 과속여부등을 추가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있습니다.

    이륜차대 차량이면 기본 2:8 정도로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방향지시등 점등 유무, 급차선 변경, 실선 등)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교통법 상 가장 우측으로 주행을 하여야 하는 지정 차로를 위반하였기에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 시에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차선 변경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되게 되나 오토바이의 무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