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와 접촉은 안되었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질문은 오토바이가 여러차선을 차선변경중 정상 주행하는 님이 급브레이크 및 클락션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충돌을 했다면 통상 오토바이의 과실이 80-90%이나,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님이 급브레이크와 클략션 울림이 해당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돌에 비추어 볼때 어느정도 긴박했는지, 정상 진행하는 차량입장에서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이는 조금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