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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지식왕
세련된지식왕24.02.20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비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퇴근하다가

4차선도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대각선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2차선까지 왔응때 왠지 불안불안해서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는데

설마가 진짜가 되어 제앞으로 아슬아슬들어오길래

급브레이크 및 클락션을 빵하고 울리니

중간대(분홍색 봉)에 혼자 부딪치더니 넘어졌습니다.

제 차와 접촉은 안되었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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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접촉이 있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다면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차선 변경 과실 3 : 7 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한 개 차선이

    아닌 여러 개의 차선을 변경한 사고이기에 상대의 과실이 10~20%정도 가산되어 80~90%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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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와 접촉은 안되었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님의 질문은 오토바이가 여러차선을 차선변경중 정상 주행하는 님이 급브레이크 및 클락션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충돌을 했다면 통상 오토바이의 과실이 80-90%이나,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님이 급브레이크와 클략션 울림이 해당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돌에 비추어 볼때 어느정도 긴박했는지, 정상 진행하는 차량입장에서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이는 조금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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