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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
21.02.24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저녁 8시20분쯤 제가 편도1차선 우측으로 90도 굽은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중앙선은 노란실선이 아닌 노란점선입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차선으로 가던 중 우측으로 굽은도로에 다달았을때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오던 자가용이 제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갓길에 주차를 했고 저는 그차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가 손상되었고 저도 넘어지면서 갈비뼈 3개골절을 비롯하여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자기는 먼저주차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이럴땐 대략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그리고 혹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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