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저녁 8시20분쯤 제가 편도1차선 우측으로 90도 굽은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중앙선은 노란실선이 아닌 노란점선입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차선으로 가던 중 우측으로 굽은도로에 다달았을때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오던 자가용이 제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갓길에 주차를 했고 저는 그차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가 손상되었고 저도 넘어지면서 갈비뼈 3개골절을 비롯하여 전치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상대편에서는 자기는 먼저주차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이럴땐 대략 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오나요?그리고 혹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우선 직접적인 가해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형사상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성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 입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역주행)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 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역방향 갓길주차행위로 사고가 유발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 높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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