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관련법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분리 되지만, 원칙상 업무용시설인 것이죠. 이에반해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조상 틀린점은 오피스텔의 경우 욕조설치등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급면적 중 공용면적 비중이 아파트보다 커 같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은 아파트에 비해 적은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금에 적용에 있어서도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되기에 취득세, 보유세,양도세 등에서도 세율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