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연장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이 아닌가요?
취업준비를 하면서 임금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을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근수당, 연장수당 챙겨주는데로 가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여태 아르바이트로만 수입이 있어서 수당은 당연히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한 곳은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도 받지 못하고 일을하게 되는건데, 이런 회사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무가 있다 하는데, 포괄임금제는 왜 생긴것인지.
그리고 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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