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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타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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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장수당도 챙겨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위법이 아닌가요?

취업준비를 하면서 임금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을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근수당, 연장수당 챙겨주는데로 가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여태 아르바이트로만 수입이 있어서 수당은 당연히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한 곳은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도 받지 못하고 일을하게 되는건데, 이런 회사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무가 있다 하는데, 포괄임금제는 왜 생긴것인지.

그리고 수당을 챙겨주지 않으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3. 예를 들어서, 나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60시간이었다면, 포괄임금액이 주60시간분의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된 임금총액이 주50시간에 대한 임금뿐이라면, 주10시간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