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으로는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이 있으며
사원급은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직원이 기본급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까요?
연장수당까지 하면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연장수당이 실제 근로해서 받는 수당이 아닌 급여 항목만 나눠놓은 값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