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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
22.11.10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 수당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술집에서 한달간 일하면서 받은 총 수당은 839360원 이었습니다 근데 1.2라 명시되어있던 시급이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들어간다 하던데요 근로계약서를 한달동안 작성하지않아 포괄임금제는 해당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주휴수당 제외 주휴수당 야간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으로해도 받은 임금보다 더 나오는게 맞는지 제가 손해를 보고 임금을 적게 받은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같이일하던 분들은 주방포함 10분 정도는 되셨고 사장님께서 전화해서 말하시길 4대보험 가입안한 사람들은 5인이상 사업장 인원에 포함안된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아르바이트 생들도 5인이상 사업장 인원에 포함되어서 야간수당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릴게요ㅜ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0월2일 15:30 ~ 3:00 (11시간30분)

10월7일 18:30~4:30 (10시간)

10월8일 18:30~4:30 (10시간)

10월9일 20:00~3:00 (7시간)

10월14일 18:30~4:30 (10시간)

10월15일 18:30~4:30 (10시간)

10월21일 18:30~4:30 (10시간)

10월22일 18:30~4:30 (10시간)

총78.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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